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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6일 북구 용봉동의 한 고시원에서 5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사한 수법의 사기 의심 신고가 6건이나 접수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8시 10분께 발생했다. 한 고시원에 소방본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와 '숙박업소에 질식소화포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칭범은 소방점검 일정을 언급하며 질식소화포 미비치 시 2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속였다. 고시원 관계자는 이에 속아 질식소화포 구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했다.
피해자는 뒤늦게 소방서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소방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안내했다.
최근 광주에서는 이와 유사한 소방기관 사칭 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광산구 송정동의 한 숙박시설에는 '숙박시설 자동소화장치 설치 안내' 공문이 발송되기도 했다.
10일에는 동구 금동의 한 호텔에 소방본부를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와 '층마다 질식 소화포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소방본부는 숙박업소에 질식소화포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미설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공무원은 전화로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벌금을 사전 통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벌금 부과를 언급하는 전화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금전 송금 요구 시에는 즉각 응하지 말고 소방서 또는 경찰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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