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6만 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4월 6일까지 의견 접수

토지 소유자, 열람 후 이의 있을 시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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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라남도 화순군 군청 화순군 제공



[PEDIEN] 화순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만 22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작한다.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열람은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개별공시지가는 화순군 누리집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을 원할 경우, 화순군청 행복민원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가격에 이견이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열람 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28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종 공시일은 4월 30일이다.

이명환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자료와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된다”며, 토지소유자에게 기간 내 확인을 당부했다. 토지 가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재산 관리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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