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토지·주택 소유자, 4월 6일까지 가격 열람 후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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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구례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 의견 접수 (구례군 제공)



[PEDIEN] 구례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작한다.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열람은 총 14만 841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1만 29호의 개별주택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가격은 국토교통부 공시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토지 및 개별주택의 특성 조사를 거쳤으며, 감정평가법인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를 밟았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 구례군 홈페이지, 그리고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토지나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다면 구례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재조사, 감정평가법인 재검증, 구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각 의견 제출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모든 의견 제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4월 30일에 최종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결정 및 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반드시 기간 내에 가격을 확인해 주택과 토지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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