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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흥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발행위 이해 교육'이 불법 개발행위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군은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16개 읍면 이장, 부녀회장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했다.
교육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규모,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개발행위허가제도 기본 내용과 불법 개발행위 사후관리 주요 위반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농지개량 사전 신고 의무화 제도'와 민원 1회 방문으로 군민 편의를 높이는 '복합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도 함께 안내했다.
실제로 교육이 끝난 후 군청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상담과 사전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장 중심 행정이 군민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에 참여한 한 이장은 "마을 내 성토나 석축 쌓기 등 허가 범위가 애매했던 부분들을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불법 개발행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군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민원 상담 창구를 강화해 무허가 불법 개발행위 발생을 줄이고 군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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