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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은혜 의원이 코로나19 당시 곰팡이 등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당시 국민에게 접종된 1400만 회분의 백신에서 위해 물질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김 의원은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 보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하고 규모를 2배 확대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함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백신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한 피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기저질환 악화 간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추정 요건 개선도 추진한다.
김은혜 의원은 "인과성을 폭넓게 적용하는 법안 통과는 물론, 국정조사와 정은경 장관 등 책임자 처벌이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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