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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영광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2만176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나 재산세와 같은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된다.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열람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가에 이견이 있다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 민원실 방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를 통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는 지가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절차”라며 열람 기간 내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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