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결혼이민자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준 강화…2촌 이내 제한

제도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초청 기준 및 거주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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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라남도 해남군 군청



[PEDIEN] 해남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건전한 운영 기반 확보에 나섰다. 불법 취업 알선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올해 1월부터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기준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 4촌 이내 친척에서 2촌 이내 가족으로 초청 범위를 축소했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만 초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도 광주, 전남 지역으로 제한했다. 작년까지는 전국 거주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졌다. 이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법 취업 알선 및 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입국하여 성실히 근무 후 재입국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재입국자는 기존과 같이 4촌 이내 친척까지 초청할 수 있으며, 전국 거주 결혼이민자도 초청 가능하다.

해남군은 농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외 인력 수급처를 다각화하고 있다. 기존 업무협약 체결 국가 외에도 외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5개국 33개 지방자치단체까지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해외 인력 수급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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