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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장흥군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24만 47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작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해당 내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 자료 검토를 거쳐 산정된다. 이후 현지 확인을 통해 토지의 이용 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을 조사하고 적정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도 마쳤다.
열람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또는 장흥군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등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있다면 의견서를 작성해 군, 읍·면 민원실에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선정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과세 기준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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