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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장수군이 봄철 농번기를 맞아 가축분뇨 불법 야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논밭 등 농경지에 가축분뇨나 퇴비를 무단으로 쌓아두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특히 공공수역 인접 지역의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에 가축분뇨를 야적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농가에 부숙이 완료된 가축분뇨를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퇴비 야적 시에는 악취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덮개를 씌워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경지 및 도로변 가축분뇨 무단 적치,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퇴비 살포, 공공수역 인근 가축분뇨 방치 여부 등이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가축분뇨 퇴비 야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읍·면을 통한 농가 대상 홍보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양은석 환경과장은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 적치나 퇴·액비화 기준 위반 가축분뇨 발견 시 즉시 군 환경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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