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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홍성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작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열람 대상은 총 25만 840필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람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읍 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홍성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은 의견제출 기간인 3월 18일부터 4월 6일,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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