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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2026년 1월부터 무라벨 먹는샘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먹는샘물 수질 기준을 더욱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무라벨 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 무기물질 함량이 표시 내용과 일치하는지 기존 55개 항목에 더해 추가로 분석하고 비교 점검할 계획이다.
무라벨 제도는 생수병에 상표띠 없이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방식이다.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전화번호, 수원지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각인된다.
나머지 제품 정보는 병마개 QR코드를 통해 제공되며, 소포장 제품은 겉면이나 손잡이에 표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무라벨 제도가 정착되면 연간 2270톤의 플라스틱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벨 분리배출이 쉬워져 재활용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포장 생수는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 유통된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도 무라벨 제품이 우선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다만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연구원에서 검사한 샘물 및 먹는샘물 469건은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김경미 먹는물검사과장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의 편리함을 높이는 동시에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친환경 소비가 일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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