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한지 활용해 주차난 숨통…4월까지 138면 추가 확보

나대지 무상 제공 시 재산세 100% 감면 혜택, 시민 참여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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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해시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4월까지 5곳에 138면 (김해시 제공)



[PEDIEN] 김해시가 심각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4월까지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이번 사업으로 북부동, 진영읍, 장유3동에 총 138면의 주차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나 유휴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식이다.

특히, 토지 소유주는 최소 2년 이상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김해시는 부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저비용으로 주차 공간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23년부터 총 19곳, 53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난 해소는 물론, 나대지 쓰레기 투기 방지 및 도시 미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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