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24만 필지 대상, 4월 6일까지…감정평가사 상담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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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군청 고창군 제공



[PEDIEN] 고창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24만401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4월 6일까지이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가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다면, 읍·면사무소와 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고창군은 의견 제출 기간 동안 군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공정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정확하고 균형 잡힌 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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