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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창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946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4월 6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고창군 개별주택가격안은 전년 대비 1.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0.97% 상승률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주택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은 곳은 고창읍으로 2.49% 상승했다. 기타 면지역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고창군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고창읍에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8억 8000만원이다. 반면, 가장 저렴한 주택은 대산면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110만원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안은 주택 소재지 읍·면 주민행복센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재조사를 거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최종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수혜 자격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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