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재산세 감면 2028년까지 연장…지역 경제 활성화 '단비'

문화유산·농공단지 등 혜택, 기업 투자 유치 및 납세 편의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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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상북도 군위군 군청



[PEDIEN] 군위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기업도시와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정비가 핵심이다.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유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등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기한이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눈에 띈다. 2025년까지 50% 감면되던 것이, 개정안에서는 최초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감면으로 확대된다.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단일 납부자는 250원에서 300원으로, 복수 납부자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공제 금액이 상향될 예정이다.

군위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투자 활성화와 납세 편의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2026년 1월부터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3월 군의회 의결을 마쳤으며, 3월 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김조훈 군위군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지방세 제도 운영과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의 이번 조치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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