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신혼부부 주거 부담 덜어준다…결혼 3년 이내 이자 지원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청년층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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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군청



[PEDIEN] 무주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전후 6개월 이내 신혼부부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혼인신고 후 3년 이내의 부부까지 확대 적용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18~4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 또는 매매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장 5년간 이자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최소 1명이 사업 신청일까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이번 사업 확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무주군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주거 걱정 없이 무주에서 행복한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 외에도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청년 소통 공간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을 기반으로 '반디 청년 숲속 아지트', '무주 청년 로컬을 잇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청년과의 교류 및 성장을 돕는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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