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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창녕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작했다.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열람 대상은 총 23만5272필지다. 창녕군은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공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지가를 산정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도 마쳤다.
공시지가 열람은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창녕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다면 군 홈페이지,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적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면밀히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동안 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토지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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