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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의령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3월 18일부터 시작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지가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열람 대상은 의령군 관내 18만 2954필지에 달하는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 전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의령군은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감정평가사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 토지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의견서를 작성해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 또는 토지소재지 읍 면 사무소에 방문, 우편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의령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의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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