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설명회 25일 개최

가맹본부 및 예비창업자 대상, 온라인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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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도청



[PEDIEN] 경기도가 가맹본부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관련 설명회를 25일 온라인으로 연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경영 현황과 가맹점 정보를 담은 핵심 자료다. 예비 창업자가 가맹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담겨 있다.

이번 설명회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 기한을 앞두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명회에서는 가맹정보공개서 작성 및 심사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실무적인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최근 개정된 법 관련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설명회 참여 가맹본부에게는 동일 일자 접수 시 우선 심사 순서가 부여된다.

참여 희망자는 22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정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기변경등록 기한 내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며 기한을 놓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예비창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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