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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파주시가 부동산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에 나선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주식 변동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누락된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보유한 법인 중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율을 늘린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는 별개로 발생하지만, 등기 등록 절차가 없고 관련 법령 인식이 부족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파주시는 국세청으로부터 비상장법인 지분 변동 자료 98건을 제공받아 조사를 진행한다. 과세물건 보유 여부, 신고 납부 여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주명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주식 비율 변동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확인 결과 신고가 누락된 세원에 대해서는 추징이 이루어진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미신고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납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세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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