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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영등포구가 가족을 돌보느라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9세에서 39세 사이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는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학업이나 취업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영등포구는 이러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월 3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다.
이번 지원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된다. 지원금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 치료, 문화 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가족 돌봄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 장애인이거나 중증 난치 질환자이거나, 돌봄 대상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다.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돌봄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내역과 사업 기간 동안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신청은 4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등록은 필수다.
만 9세에서 13세 사이의 가족돌봄 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과 삶을 뒤로 미뤄온 청춘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이 사회적 보호망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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