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동구, 2만 3천여 명에 지방세 체납 안내문 발송…미납 시 압류

일산동구, 245억 체납액 징수 위해 강력 징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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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고양시 시청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지방세 체납액 245억 원 징수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2만 3524명의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며 징수 목표 달성에 나선 것이다.

3월 13일 발송된 안내문에는 체납액 상세 내역과 납부 방법이 담겼다. 일산동구는 3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해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납세 의무 이행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체납 안내문에는 세목, 과세 대상, 금액 등 상세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위택스, ARS,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 ATM, 가상 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일산동구는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운영을 통해 징수 목표액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강력한 체납 처분과 함께 납세 편의를 제공하여,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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