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노후 경유차 5005대에 환경개선부담금 3억 6천만원 부과

미납 시 가산금 부과, 환경오염 저감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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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연수구,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연수구 제공)



[PEDIEN] 인천 연수구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대상은 5005대로, 총 3억 6천만원 규모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년 3월과 9월, 1년에 두 번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 배기량, 지역 계수, 차령 계수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부담금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계속 체납할 경우 재산 압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기를 지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폐차나 차량 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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