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조례안 등 통과

시민 주거 안정과 효율적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기대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의회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피해 예방과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효율적인 물 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김상수 의원과 이상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16일 열린 임시회에서다.

김상수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는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및 배포, 가입 신청자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 지역주택조합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중수도 설치 기준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물 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라 조례상 위원회 규정을 정비 및 삭제했다. 중복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남양주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