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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군산시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3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 걷어들인 금액은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된다. 매년 3월과 9월,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후납제 방식이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차량 사용분이다. 군산시는 차량 약 5천 대에 대해 총 3억 1천만원 가량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담금은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과 지역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다.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말소 시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이 보유한 차량 1대까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유로-5 또는 유로-6 등 친환경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주가 이번 납부 기간 내에 연납하면,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전국 은행,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향후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산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더불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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