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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군산시가 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우량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
농지개량행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형질 변경 행위를 의미한다. 농지의 구획 정리, 개량 시설 설치, 토양 개량 등이 포함된다.
특히, 농지에 성토나 절토를 하는 경우 필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거나,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cm를 넘으면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2025년 1월 3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른 것이다.
사전 신고제는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부적합한 토사를 반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토양 오염과 인근 농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농지의 생산성을 유지·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 증명 서류 등을 군산시 농업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나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없이 농지개량행위를 진행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상기 농업정책과장은 “농번기를 앞두고 성토나 절토를 계획 중인 농업인은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농지 보전과 올바른 농지 이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농번기에 농지개량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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