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발의 '광업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도심 채석장 개발에 제동

죽전 채석장 건립 막은 이언주 의원, 주민과 함께 이룬 입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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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업법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도심 인근 노천광산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심 노천 채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광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광업법은 주요 시설물 50미터 이내의 지하 채굴만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도심 내 채석이 가능했다. 아파트 단지나 학교 인근에서의 광산 개발도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지역,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 등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국민의 생활권과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안전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언주 의원은 “도심 인근 노천채굴은 개발 이익이 주민 건강권과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채석장 건립을 주민들과 함께 막아낸 경험을 바탕으로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죽전 채석장 예정 부지는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단국대와도 인접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은 최남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게 주민들의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며 도심 광산 개발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2024년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면담에서 이 의원은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결국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는 사업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산 개발이 투기나 지가 상승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건전한 광산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활권과 공익을 고려한 상식적인 안전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광업법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오세희, 이원택, 안태준, 허성무, 황정아, 홍기원, 소병훈, 황명선, 정진욱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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