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천안시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대폭 강화한다.
조은석 천안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를 통과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기존 조례가 폭염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어, 지구 온난화로 심화되는 한파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천안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 피해 예방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간결하게 정리했다. 또한, 정부 지침 및 충청남도 조례를 참고하여 최신 현황에 맞게 용어와 내용을 수정하고, 지원 사업과 내용을 업무별로 재분류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조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천안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천안시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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