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산시가 추진 중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대전고등법원은 일부 시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하며, 1심에 이어 사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서산시는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은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와 공영주차장 조성 행위의 집행정지 요구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항고를 기각했다.
서산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이미 감사원,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업의 적법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이 단순한 주차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휴식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공익사업임을 재차 강조하며, 조속한 완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지난 8월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서산시는 내년 상반기 주차장 임시 개방,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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