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천안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으로 체납한 178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다.
이번 명단 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개 대상은 개인 111명과 법인 67곳이며, 총 체납액은 74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체납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90명, 법인 62곳으로 총 152명이며, 체납액은 55억 5,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1명, 법인 5곳으로 체납액은 19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을 포함한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주소, 총 체납액 등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5명이나 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40~60대가 주를 이뤘다. 20~30대 7명, 40대 23명, 50대 29명, 60대 19명, 70대 이상 12명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L씨로 총 4억 900만 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G사로, 체납액은 1억 3,000만 원이다.
천안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대상자에게 6개월간 소명 및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분납 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조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함께 금융 재테크 자산 추적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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