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시청



[PEDIEN] 용인특례시가 지난 11월 4일 용인시체육회 오광환 회장이 개최한 ‘용인시청 조정팀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조정팀 감독의 인권침해, 선수 공동경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브리핑룸 사용 불허 및 언론 통제 의혹 등 전반에 대해 자체 조사 및 관련 수사기관의 결과를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조정팀 감독의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하여, 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L선수에게 J감독이 인권침해를 가했다는 체육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의 자체 조사 결과, 괴롭힘, 언어폭력, 부당한 훈련 지시 등 인권침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는 L선수의 신고를 기각했으며, 용인동부경찰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의신청에 따른 수원지방검찰청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무단 이탈 및 계약 파기를 한 L선수에게 ‘우수선수 영입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수사기관의 일관된 ‘혐의 없음’ 결정에 따라 쟁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수 공동경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시는 체육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 자체 조사 결과, 훈련비 등 선수 공동 경비는 주장 선수가 직접 관리했으며, 숙박비 및 식비 결제를 위해 주장이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이 해당 자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체육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는 J감독의 업무상 횡령 및 상품권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 및 징계 요구를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동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며, 수원광역공소청에 제기된 항고 역시 기각됐다.

앞서 용인시체육회가 자체 구성한 스포츠공정위에서 J감독에 대해 ‘제명’ 처분을 결정하고 시가 이를 따라 직무 배제 조치했으나, 이후 수원지방법원에서 J감독의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직무 배제 조치가 해제됐다. 시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본안 소송 1심 판결 시까지 징계 관련 조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용인시청 브리핑룸 사용 불허 및 언론 통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청 브리핑룸이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 인신공격,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체육회뿐 아니라 동일 사안에 대한 용인시조정협회의 사용 요청에도 제한 조치가 있었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는 이처럼 관련 사안에 대한 그간의 조사 및 수사 경과를 요약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향후 법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