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광군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2026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지난 3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대상자 300여 명의 법정 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타 지역 교육장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온라인 교육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조종사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장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장비 구조 및 안전관리, 작업장 안전수칙, 주요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문 교육기관 강사가 일반 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분야로 나눠 각각 4시간씩 집중 교육을 진행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를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조종사들의 안전 의식과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조종사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이번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조종사들의 교육 편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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