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PEDIEN] 해양수산부는 최근 호주 호바트에서 열린 제4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2건의 규범이 채택되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우리나라의 과학 조사를 근거로 1998년부터 조업이 금지되었던 남극해의 '88.3 해구'가 새로운 어장으로 개척되는 성과도 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두 가지 규범은 남극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다. 첫 번째 규범은 다른 생물을 함께 잡을 수 있어 남극해에서 사용이 금지된 자망으로 잡은 이빨고기에 대한 국제 시장 판매를 2030년부터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어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한 조치다. 두 번째 규범은 안전상의 이유나 조난 신호 목적 외에는 남극해에서 어선의 폭죽 및 폭발물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남극 생물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CCAMLR 회의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채택하는 특성을 가지며, 이번 회의에서는 총 17건의 제안 중 3건만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2건이 모두 채택된 것은 남극해 관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해양 외교 역량과 위상을 확고히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88.3 해구'가 새로운 어장으로 개척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이 해구는 이빨고기 자원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부족으로 1998년부터 조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내 원양 업계는 2016년부터 10년간 합동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러한 축적된 과학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어선들이 해당 해역에서 본격적인 이빨고기 조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 외교력은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작년부터 해양수산부 김정례 사무관은 CCAMLR 총회 부의장 및 크릴 관리 논의 소그룹 의장을 맡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정상덕 연구사는 과학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주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극해는 기후변화와 수산자원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정부와 원양 업계가 10년간 함께 쌓아온 과학 조사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남극 바다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책임감 있는 해양 외교와 자원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