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통영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 대금 청구 체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대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고 시 회계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202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은 새로운 절차에 미리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대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했으며, 서류 보완이나 처리 상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새로운 전자 대금 청구 체계가 도입되면, 사업자는 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정보 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져 서류 제출을 위한 방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종이 서류 사용을 줄이고 대금 지급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회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는 'e호조 빌'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사업자 정보와 대금 수령 계좌 정보를 등록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 설명서와 안내 동영상은 통영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지방재정 통합 상담 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통영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접수되는 문의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자들에게 변경되는 청구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여 새로운 체계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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