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대진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심판 기각 (사천시 제공)



[PEDIEN] 사천시가 대진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며 행정 절차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사업 시행자가 사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천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사천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정한 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점, 사업 시행자의 재무 능력 부족,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대진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13일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고시한 바 있다.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에 약 24만 7913㎡ 규모로 조성되는 대진일반산업단지 사업은 2015년 7월 30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을 정하고 총사업비 578억 9600만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사업 시행자는 사천시의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심판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은 이번 기각 결정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법원은 지난 9월 7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으로, 산업단지 부지의 향후 활용 방안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지의 처리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천시는 토지와 현장의 여건, 관계인의 권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부지 활용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지역 경제와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시행자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재원 조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행정 업무를 투명하게 추진하고 시민 안전과 공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