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청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염동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11월 3일 오후 1시 30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후보자는 강원도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18개 시군 간 관광자원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강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특위는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강원특별법상 관광 관련 특례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관리 역량 측면에서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과거 강원랜드 채용 관련 청탁·추천 행위에 따른 형사판결 이력과 가석방 및 복권 경과가 대표이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쟁점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특위는 복권 사실만으로 임용 결격 여부가 해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형의 집행 종료 시점과 결격기간의 기산점, 적용 법령 및 재단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법률상 임명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재공고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구성됐으며,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과보고서를 참작해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