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7년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사업 시행 (여수시 제공)



[PEDIEN] 여수시가 2027년부터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의 재산권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고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종이 문서로만 보관되던 토지이동결의서가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돼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토지이동결의서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기재되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의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영구 보존 문서다. 이는 토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 이동의 근거가 되는 핵심 자료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 전산화 사업은 보관 중인 종이 문서를 고화질 스캐닝 작업을 거쳐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축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는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각종 재해, 재난, 화재 등으로 인한 문서 훼손 및 멸실 위험에 대비한 지적 복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종 민원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생산되는 토지이동결의서 또한 지속적으로 전산화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여수시 지적업무 담당 부서인 중부민원출장소와 민원지적과에서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