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내 식품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집중단속에서 7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도내 피시방, 펫카페, 실내스포츠시설 등 3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은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한 달간 온라인 자료 분석을 통해 무신고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들을 사전 선별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집중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피시방 2곳, 펫카페 2곳, 롤러장 2곳, 실내스크린골프장 1곳 등 총 7개 업소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로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신고 대상 식품접객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영업주 7명은 입건되었으며, 도 특사경은 영업 기간, 판매 품목, 조리시설 및 판매 규모 등 구체적인 영업 실태를 조사해 위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성장기 청소년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은 일반 영업장보다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 이용시설 내 식품위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미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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