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남도가 2026년 농어업인수당 지급분 사용 기한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을 알리고, 수령 농어업인들에게 잔액을 기한 내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농협 채움포인트와 선불카드로 지급된 이 수당은 사용 기한이 지나면 남은 잔액이 모두 소멸된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경남도는 2022년부터 일정 거주 및 종사 요건을 충족하는 도내 농업, 임업, 어업 경영체의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를 대상으로 이 수당을 지급해왔다.
특히 올해는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1인 농어가의 경영주에게는 지난해보다 30만원 증액된 연 6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부부 농어가의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에게는 지난해보다 총 10만원 인상된 연 70만원이 각각 지급되었다.
올해 경남도는 도내 농어업인 25만 2천 명에게 총 1,130억 원에 달하는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며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생활비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이는 농어업인들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 채움포인트와 선불카드로 지급된 수당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령자들은 반드시 미리 잔액을 확인하고 농어업용 자재 구매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활용해야 한다.
수당은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노래방, 당구장, 인터넷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구체적인 사용처 및 잔액 확인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시군 농어업인수당 담당 부서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하여 시군과 협력하여 미사용 잔액이 있는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용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잔액 및 사용 기한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각 시군별 특성에 맞는 사용 독려 대책을 추진하여 지급된 수당이 실질적으로 농어가의 경영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소중한 공익적 가치를 뒷받침하고 농어업인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지원”이라며, “농협 채움포인트와 선불카드로 수당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서는 남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연말까지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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