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외지 대형건설업체 수주 독식 구조 수술대 올렸다 (여수시 제공)



[PEDIEN] 여수시가 그동안 지역 대형 건설사업에서 외지 대형업체가 수주를 독식하던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에 나선다. 오는 2027년 1월부터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한다.

이번 개정은 민선9기 서영학 시장의 강력한 공약 사항으로, 실효성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산단, 공동주택, 관광단지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은 하도급 공사마저 타 지역 업체로 흘러가는 ‘허가는 여수에서, 이익은 외지로’ 빠져나가는 불균형한 수익 구조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존 조례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여수시는 상위 법령의 제약을 넘어선 적극행정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사업 분야에서는 발주 부서가 직접 하도급 이행률을 점검하는 ‘하도급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했다. 민간 대형 사업의 경우,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상생협약’ 체결과 ‘이행계획서’ 제출을 유도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행정 지원과 포상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 내용도 대폭 강화됐다. 부실·불법 거래, 체불임금·임대료 근절과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을 적극 유도하도록 지역 건설업체의 책무를 강화했다.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타 지역 건설업체와 상생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시 발주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사업 시행자에게도 하도급 상생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협의 결과를 인가 조건 및 협약서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강제력을 확보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민간 개발 사업에서도 공동 참여 및 직접 시공 비율 확대를 유도한다. 지역 상생에 기여하는 외지 대형 업체에 대한 포상 대상도 기존 지역업체에서 모든 건설업체로 확대하여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시는 인·허가를 받은 민간 건설사업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서류 제출 요청 및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 업체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급 및 하도급 참여 확대가 지역 자재 구매, 장비 임대, 지역 근로자 고용 증가로 이어져 ‘지역 자본의 선순환 생태계’를 복원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근로자의 소득 증가는 결국 우리 시 골목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라는 거시적인 경제 효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튼튼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따라, 다음 달 중으로 ‘2027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오는 12월 관련 부서 통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현장에서 ‘하도급 관리제’를 전면 가동해 ‘여수형 상생 경제’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