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율촌제1산단·화양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쾌거 (여수시 제공)



[PEDIEN] 여수시가 율촌제1일반산업단지와 화양농공단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규 지정을 확정했다. 이번 지정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 2년간 유효하며, 산업집적지의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율촌제1일반산업단지는 여수국가산단, 광양제철소 등 주요 산업과 연계되었으나, 관련 산업의 발주 감소 및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화양농공단지의 석유화학 연료 기반 플라스틱 가공업체들 역시 원료 가격 변동과 수요 위축으로 경영난을 호소해왔다.

이에 여수시는 지역 산업의 위기 상황과 입주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면밀히 분석했다.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현장 실사 대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이끌어냈다. 특히, 여수·순천·광양 3개 시에 걸쳐 조성된 율촌제1일반산업단지가 여수시의 신청을 통해 3개 시 관할구역 전체를 포함하여 지정된 점은 이번 지정의 의미를 더한다.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석유화학산업 침체와 대내외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된 기업들은 관련 법령 및 지원사업별 요건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포함 및 요건 완화, 보증 조건 우대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허용 등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우대받게 된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관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입주기업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안내와 참여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지역 경제를 굳건히 지탱해 온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