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남 밀양시가 최근 발생한 외국인 관련 강력 사건으로 인해 높아진 지역 주민의 치안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외국인 이용·고용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 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주 1명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밀양시, 밀양경찰서, 경남경찰청, 부산·울산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했다. 총 7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유흥 주점, 단란주점 및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마사지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합동 점검 과정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 활동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주 1명이 최종 적발됐다. 밀양시는 즉시 해당 업소의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이행 여부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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