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밀양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야간, 지역 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밀양 안심 플러스' 종합 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이용·고용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특별 점검·단속에는 밀양경찰서와 경남경찰청, 밀양시청, 부산·울산 출입국·외국인청 등 3개 기관에서 총 7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관련 강력 사건으로 인해 높아진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외국인 관련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한 공동 대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번 합동 단속의 배경이 되었다.
합동 단속반은 밀양 관내 외국인 밀집 구역과 범죄 우려가 높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외국인 고용 마사지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업소에 손님을 접대하게 한 3개 업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14명과 불법 고용 업주 2명,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주 1명 등 총 17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적발된 불법체류자 14명은 즉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이 인계되었다. 또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밀양시청 위생과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
밀양경찰서장은 "최근 강력한 위력 순찰과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통해 밀양시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범죄 분위기가 크게 억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단속된 업소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꾸준한 현장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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