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청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달 전문 음식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단속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진행됐다. 배달 음식 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자가 조리·위생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속 결과,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업소에서 조리실 청결 불량 등 위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실 위생 불량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9개소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 기준 위반 2개소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1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 등 총 13개 업소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적발된 업소들을 관할 시·군에 통보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배달 음식 소비 경향과 위생 취약 분야를 고려해 앞으로도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 음식 소비가 일상화된 만큼 소비 경향을 반영해 단속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 분야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 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