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읍 고부농민봉기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 움직임에 천도교와 전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들이 힘을 보탠다.
지난달 31일 경남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진주 동학 학술대회 및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 임시총회’는 이러한 연대의 장이었다. 박인준 천도교 교령과 고재국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 대표를 비롯해 150여 명의 연구자와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읍시가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는 1894년 1월 고부에서 일어난 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진정한 출발점이자 도화선이었다고 강조했다. 봉건적 수탈과 외세에 맞서 평등과 자주를 추구했던 당시 정신을 법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특별법은 1894년 3월의 1차 봉기와 같은 해 9월의 2차 봉기에 참여한 이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연대는 혁명의 시작을 알린 고부농민봉기 참여자들의 역사적 공헌 역시 법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개정 촉구 운동에 합류하고 전국적인 지지 여론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박인준 천도교 교령은 특별법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인 연대 의사를 밝혔다. 박 교령은 “동학농민혁명의 뿌리인 고부농민봉기의 가치를 복원하고 그 주역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대와 개정 촉구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전국 동학농민혁명 단체들과 박인준 교령의 연대 의사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시장은 “전국적인 지지와 동참에 힘입어 고부농민봉기 참여자들이 온전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대를 통해 고부농민봉기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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