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성시는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산 마늘과 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재배면적 신고를 마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신고는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제'와 연계된 조치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정부의 수급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실제 받는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기준 가격과 지원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된다.
신고 대상은 2027년산 마늘 또는 양파를 품목별로 10아르 이상 재배하는 모든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다만, 마늘과 양파의 재배면적을 합산했을 때 10아르 이상인 경우는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배면적 신고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 의무자조금 단체에 경작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기존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라 할지라도, 작형과 작기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정보를 추가하여 변경 등록해야 한다. 마늘은 난지형 대서·난지형 남도·한지형으로, 양파는 조생·중만생으로 구분해 등록해야 재배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법정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가격안정제가 발동되더라도 지원금의 20%가 차감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가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2027년 11월 가격안정제 발동이 확정되더라도, 기한 내에 재배면적을 신고한 농가만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배 농지와 작형·작기 정보를 빠짐없이 등록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농업정책과 농업생산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법정 의무자조금 납부에 대한 안내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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