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제 의원 보도자료 (광주시 제공)



[PEDIEN]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이 지난 10월 29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가결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저장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먼저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던 거주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광주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병역법상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에 맞춰 예우 대상자 및 가족 범위를 정비하고, 신분증 주소 기재 요건을 삭제했다. 또한 시설물 사용료 감면·면제 관련 규정에서 병역명문가 우대 조항을 의무에서 노력 의무로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들이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광주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어 ‘광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저장강박으로 인해 열악해진 주거 환경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는 저장강박으로 인한 생활 환경 악화를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내용,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더불어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되어,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이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두 건의 조례안 가결은 병역명문가 예우의 형평성을 높이고, 저장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