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시청



[PEDIEN] 진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 중개보수비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오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중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발생한 중개보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진주시 거주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중개보수비를 실제로 납부한 경우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2026년 10월 30일 현재 진주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본인이 납부한 중개보수비의 50%가 실비로 지원된다. 다만, 최대 지원금은 1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총 1000명이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한 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모집 기간과 관계없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접수 기간 내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점심시간을 피해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원 대상 청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