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거창군의원 의정비 5% 인상, 연간 4,284만원 확정 (거창군 제공)



[PEDIEN] 2027년부터 거창군의원의 연간 의정비가 4,074만 9천원에서 4,284만 5천원으로 5% 인상된다.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30일 최종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월 339만원이던 의정비는 17여만원 가량 인상된 월 357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의정비 인상은 크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동결된다. 반면, 월정수당은 2027년에 9% 인상되어 207만원으로 책정된다. 이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은 매년 지방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적용받아 연차적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월정수당 9% 인상의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상승한 물가를 고려한 결정이 담겨 있다. 특히 지난 4년간 동결되었던 월정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4년간의 지방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합산한 수치가 반영된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1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동결과 2027년 월정수당 9% 인상안을 잠정적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8일 거창군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결과, 참석자 전원이 1차 원안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차 심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확정했다.

강철우 심의위원장은 이번 의정비 결정에 대해 "우리 군의 인구와 재정자립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새롭게 출범한 10대 군의원의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촉구하고, 젊은 군민들의 군의회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의정비를 숙고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확정된 의정비 인상안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군수와 군의회에 공식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올해 안에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