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동구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던 총 112필지에 대한 지가 정보다. 동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그리고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가를 확정하는 절차를 모두 마쳤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만약 결정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동구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과 함께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 과정에는 다시 한번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포함된다. 이러한 재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2월 21일에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결정된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만약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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